복지

출산 후 복지 서비스 종류 및 신청 안내(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MoneyMakesMoney 2023. 8.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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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복지서비스 종류들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마 같이 신청할 수 있을 거에요.

 

출생신고를 아직 안 하셨거나, 내용을 잊어먹으신 부모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1회성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1)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예외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가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아이는 더 예전에 태어났기에 혜택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1회성으로 200만원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에 꽤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함.
지원금액 1)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급

3)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 함.)
* 만 0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000원) + 현금 (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000원) 지급
지급방식 현금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도 지급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입니다.

아이가 돌 되기 전까지 가정양육할 경우 월 70만원 씩, 만 1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할 경우 월 35만원씩 현금으로 계좌에 쏴줍니다.

 

물론 저 금액은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부모급여를 받지 않고도 아이를 키웠기에 70만원은 무척 커보입니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현금을 주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보육 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고, 만 2세가 지난 후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액 만 2세부터 10만원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 20만원, 12개월~23개월 : 17만 7천원,
 24개월~35개월 : 15만 6천원, 36개월~47개월 : 12만 9천원, 48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방법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부모만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입니다.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내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아이가 만 2세가 넘고 가정양육한다면 10만원을 계좌에 쏴줍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조금 다르니 위의 정리된 표를 잘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분이 신청을 한다면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4.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이면 무조건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에 쏴줍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들은 대부분 기본 전제조건은 출생신고를 꼭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동시에 위에 설명한 복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같이 복지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육아에 힘드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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